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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대보험 > 기타  | 류** | 19일 전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2,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술집에 면접을 보러갔는데 일용직 신고? 와 4대 보험 가입해도 되냐고 물어보셨는데 알바가 처음이라 일단 나중에 답변드린다고 했습니다. 일단 궁금한게 술집 알바가 일용직에 해당하는건가요? 그리고 답변드릴때 그냥 '보험 가입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런식으로 하면 되는건가요? 어떻게 답변드려야할지 잘모르겠어요ㅠ 그리고 저 두가지는 제가 따로 할건 없고 그냥 사장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2-06 16:54:5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4대보험 가입은 의무이며, 미가입에 대한 불이익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일용직의 경우 일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자를 의미합니다.



술집 아르바이트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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