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알바 휴게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무시간 > 휴게 김** 19일 전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3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현재 pc방에서 근무 중 입니다. 1. Pc방 근무 특성상 24시간 항상 카운터에서 손님을 맞아야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카운터에 앉아 있는시간, 흡연, 화장실 등을 휴게시간으로 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휴게시간은 사장이 없는 공간에서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에서 쉬어야 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그렇게 적혀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 처음 근로 계약을 했을 때 7시간 근무에 1시간 휴게시간으로 계약해놓고 2개월이 지난 후 근로계약서를 다시쓰자고 하셔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기에게 남는 돈이 너무 없어서 휴게시간을 10분 더 늘려 1시간 10분으로 하자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저는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고 원래는 6시간치 시급을 받는데 현재는 5시간 50분 시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맘대로 휴게시간 조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2-06 16:51:2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난 시간을 의미하며,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며 무급이 원칙입니다.
작업준비 및 손님 응대를 위한 카운터 대기 등은 대기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불이익 변경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서명하였다면 효력은 인정됩니다.
다만, 휴게시간 등이 실질적으로 부여되지 않은 경우 휴게가 아닌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해당시간만큼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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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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