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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계산

근무시간 > 기타  | 박** | 20일 전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5개월

만 나이 : 19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1. 평일 5일간 3시간 30분 최저시급으로 근무를 하는데 제가 계산한 것과 여기의 계산이 맞지 않아서 질문 남겨요ㅠㅠ! 혹시 계산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을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2-05 14:52:5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정책상 임금계산값 까지 의견드리지 않습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다만, 계산식을 알려드립니다. 



 



(3시간 30분 * 5일 * 최저시급 9,860원) + 주휴수당 = 본인 임금 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개근시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계산식을 간단히 알려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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