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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 국민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부담

최** 24.12.04 조회 7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11,000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보험료에 대해 궁금하여 상담요청드립니다 저는 자취1인가구 투잡 알바생입니다 서울살이하며 부모님으로부터 보험이 떨어져 나온지는 오래되었고 이래로 알바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3년정도 일한 곳도 있으나 최근에 오래 하던 곳을 그만두고 일 하고 있는 두곳은 다 3개월 미만 일하였습니다 두곳 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소득이 발생하는 동시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가 같이 필수납부 되어야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예전 소득이 높았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 그 소득으로 보험료가 빠져나가는건지, 보험료가 다소 높게 느껴집니다. 제 소득신고가 언제까지 일한 소득으로 되어있는지 모르는 채로 있는 상황이어서 과한 보험료가 나가고 있는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1. 이럴 경우에 소득 신고를 부탁한다고 사업주에게 말씀 드려야 하나요? 2.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사업주와 함께 반반 부담할 수 있나요?

알바상담센터 2024.12.05 14:50:11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 직장인 경우(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사업주는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거의 5:5 반반 부담합니다. (다만,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부담합닏)



2. 사업주에게 보수월액 정정 신고(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함) 등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