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사장님이 바뀌고 1달동안 가게 쉰대요
해고 > 해고예고수당 신** 20일 전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1년 8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갑자기 사장님이 가게를 넘겼다고 새 사장님이 오는 날 기준 4일 전에 말해줬습니다. 근데 새 사장님이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고 1달동안 가게를 쉰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1달동안 일을 못 하고 갑자기 새 알바를 구해야 하며 새 알바를 구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릅니다. 이에 대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해고예고수당 적용 가능한가요? (새 사장님은 현재 아르바이트생들과 계속 일할 생각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따로 연락주시진 않았습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2-05 14:48:2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고용승계 여부 등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전 사장님 대상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신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전 사장님 밑에서 3개월 이상 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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