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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그만둔지 7개월정도 되었는데 제가 근무한게 좀 부당?한 것 같아서 문의드려요

근무시간 > 휴게  | 박** | 20일 전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5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많이 늦었는데 제가 원래 근무하기로 한 시간보다 오래 혼자 밥도 휴식도 없이 근무를 하면서 이전에 수술을 했었고 적절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안좋아져서 수술을 하고 알바를 그만두고 지금까지 쉬고 있습니다. 수술을 한건 원래 제 질병이 있었으니까 문제는 없는데 이렇게 몸이 안좋아지게 된 원인이 매장에서 혼자 오랫동안 밥도 못먹고 쉬지도 못하고 근무를 해서인 것 같아서 부당?해서 문의 남깁니다. 파리바게뜨 알바 시작했을 때는 12월 초이고 제가 업무량이 많아지기 시작한건 2월 말입니다 근무는 5월 초까지 했습니다 평일 오픈(7시~13시)로 근무를 했는데 미들 알바분이 그만 두시면서 사장님께서 알바도 안구해지고 지금 사정이 안좋다고 하시면서 구해질 때까지 저보고 미들까지 해달라고 하셔서 오픈부터 미들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깨서 미들을 구하셨는데 마음에 안드신다고 새로 구하신 분을 자른 이후로는 알바천국이랑 알바ㅁ에 들어가 구인공고가 올라와져 있나 봤는데 안올라와져있었습니다. 또 마감 알바분은 평일 중 3일만 근무하셔서 마감 알바분이 안오시는 2일은 제가 오픈부터 사장님이 오실 때까지 근무했습니다(적게는 7시~16시,많게는 7시~19시 30분 까지 근무) 사장님께서는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만 계시다가 평일 매일 서울에 갔다오셔서 매장으로 돌아오면 제가 퇴근하고 했습니다 제가 몸이 안좋아져서 수술을 해야해서 3주~4주 전에 그만두겠다고 하니까 그 뒷 날부터 7시~16시 근무자분 모집한다고 구인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1. 적게는 9시간 많게는 12시간 30분 근무를 했는데 제가 그만두기 한 달 전쯤부턴 제가 힘들어하니까 오전 8시에 출근하라고 하셨고 사장님도 최대한 오후 4시 30분까지는 매장으로 오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저렇게 오래 혼자 근무하는동안 점심시간,저녁시간,휴식시간 전부 없었습니다 매장에 혼자 있으니까 손님 없을 때 제 돈으로 매장에 빵을 사서 구석에 서서 먹었고 그마저도 손님이 오시면 다 먹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할 일이 많아서 빵을 3~4입밖에 먹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2달정도 지속되었습니다(2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이때 매장 근무자는 사장님이 중간에 서울가셔서 늦게 오시니까 저랑 마감 알바(오후 5시 30분 출근)뿐 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제가 그만두기 2~3일 전에 사장님이 불러주는대로,쓰라는대로 작성하고 사장님만 보관하시고 저는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휴식시간이 있다고 체크하라고 하셔서 했는데 이건 어쩔 수 없는건가요? 점심저녁시간도 없고 휴식시간도 없고 식사비도 안주셨는데 근로계약서에 휴식시간 있다고 체크를 해서 그 가게에 부당근로?로 신고할 수가 없는 건가요?? 2. 제가 오픈 알바만 했을 때도 오후 1시까지 근무하기로 했지만 일이 많아서 거의 매일 1시 30분,2시에 퇴근했는데 돈은 1시까지 일한 급여로 받았습니다 이전 오픈 알바 분께서도 일이 안끝나서 근무시간이 1시 30분까지였다고 했는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오후 1시까지 하기로 해서 저는 매일 30분,1시간의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일이 안끝나서 갈 수도 없는디 이건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사장님은 손님 응대를 제외한 오픈 업무가 11시~12시쯤 끝나지만 이전 오픈 알바분이나 저는 그렇게 일찍 마무리 하지 못했는데 사장님 업무 능력에 맞춰야 하는건가요,,? 3. 일이 많아 바쁜 와중에도 사장님 아이(초등학생 1학년)도 같이 챙겨주느라 더 힘들었습니다 배고프다고 해서 매장에 빵이나 인스턴트 전자레인지 조리 음식을 챙겨주고 그만두기 1~2주 전쯤에는 아이가 장염에 걸려 바지에 똥을 싼 것도 제가 뒷처리(엉덩이 닦고 팬티 봉지에 담고 옷 갈아입히고) 했습니다 이건 사장님께서 시키신 일이 아니지만 아이가 해달라는데 사장님도 없었고 사장님 아이니까 싫다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근무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제재나 신고나 배상같은거 받을 수 있나요? 근데 신고하면 사장님께서 제가 신고한건지 알테고 제 집주소도 아는 상황인데 마땅한 방법이 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2-05 15:01:1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1.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휴게시간에 못쉬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휴게시간에 대해서 유급으로 처리 됩니다. 



즉, 진정한 휴게시간은 무급이지만, 사실상 (응대)대기시간으로 볼 수 있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서 유급 처리 시간에 해당합니다. 



2. 실근로시간을 입증하면, 못받은 근로시간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 예시는 '교통카드 사용내역' , ' 동료 진술', 핸드폰 발신기지국 조회서 등이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노동청 신고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합니다)



또한 임금체불 위반으로 같이 신고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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