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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아르바이트 근무 후 실업급여

기타 > 없음  | 여** | 20일 전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6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30명(* 사장님 제외)

Q :

다니는 회사에서 육아휴직 직원2명 대신에 3개월 계약직으로 6개월근무했습니다. 곧 복귀하시면 제가 부서도 바뀔테고 저희집이 이사하는 바람에 20분이던 출근시간이 한시간반으로 거리가 더멀어져서 겸사겸사 올해 12월말 3개월 계약종료에 맞춰 퇴사하려고하는데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2-05 14:47:0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인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요건 중 하나가 충족됩니다. 최종이직 직정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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