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30일까지 근무해달라고해서 그렇게 했어요
해고 > 해고예고수당 이** 20일 전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90원
총 근무일수 : 년 3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30명(* 사장님 제외)
8월에 입사하여 꾸준히 잘 다니고 있었습니다. 일이 생겨 연락을 미리 드리고 하루 출근이 늦었습니다 그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11월30일 까지만 근무를 하고 다른회사를 알아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뭐.. 반박 할 틈도 없이 그냥 자리를 뜨셔서 11월30일까지만 근무를 했습니다 이 경우에 급여가 12월15일에 들어온다는데 더 빨리받거나 추가로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돈이 조금 급해서 글 적어봅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2-04 16:46:4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금품청산은 퇴사후 14일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12월15일 임금지급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회사에 빠른 지급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근무 종료 통보가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해고라면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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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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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