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임금 > 주휴수당 이** 21일 전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일급 5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4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하루 5시간 주 4일 일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포함이고 세금 3.3% 공제 합니다 11월 첫째주 금토일 11월 둘째주 목금토일 11월 셋째주 목금토일 11월 넷째주 목금 11월 마지막주 목금토 이렇게 근무 했습니다 제가 계산한거랑 사장님이 보내주신 급여가 다른데 제 계산 -908,980원 사장님-889,640원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2-04 15:21:5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시간급 * 단시간 근로자 4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로 1주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선생님의 경우 5주를 근무하여 5주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를 계산할지 앞으로 할지에 따라 금액의 약간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주 근무주를 기준으로 4주를 역산할 때 주휴수당은 1주 32,045원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