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 > 없음 노** 21일 전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180,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11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22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4명의 근무 인원으로 일하는 음식점 입니다. 24/12/19 근무한지 2년째 되는 날이구요, 월급에서 3.3 제외하고 받는데 퇴직 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만약에 업주가 못준다고 할 수 있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2-04 15:19:2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세금으로 3.3%를 공제한 것으로 볼 때 사용자는 근로자로 해석을 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자인지 아닌지는 실제 근무형태와 임금산정방식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한편, 일반적으로 식당 홀 또는 주방근무자의 노동자성이 부인되는 경우는 예외적입니다.
필요시 구체적인 추가적인 상담 남겨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