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여에서 배상금 공제 지급 등
임금 > 불법급여공제 김** 21일 전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4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편의점 월-금 9-18시 근무(9시간) 최저시급 주휴수당 미지급/휴일수당 미지급/초과근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 유통기한 초과 상품 판매한 일이 발생 구매자가 사장에게 배상금을 요구하여 사장이 지급함 사장은 추후 이런일이 발생하면 근무자들의 월급에서 제하고 급여를 준다고 함 + 담배 제고 결손 근무자 충당 + 시제 점검시 결손금 근무자가 보전 이거 사장 요구대로 이행해야하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2-04 15:03:5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최저시급 주휴수당 미지급/휴일수당 미지급/초과근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지급과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직원이 근무중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에 대한 배상을 할 수 는 있으나 이에 대한 금액은 손해액에 한정되며 과실비율을 따져서 산정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과실상계로 임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임금전액불지급 위반에 해당되어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