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기타 > 없음 박** 21일 전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19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사장님이 주민등록증 복사본이랑 주민등록등본을 가져오라고 하시는데 이걸 알바 세금 때려고 가져오라고 하시는 건지 다른 이유로 가져오라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주민등록증 잘못 가져갔다가 주민등록증 도용해서 잘못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주민등록증을 왜 가져오시라는 걸까요? 사장님께 물어봐야 할까요? 아니면 가지 말까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2-04 14:56:3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4대보험가입과 세금신고시 필수적인 내용으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증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 사유를 물어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