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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임금 > 주휴수당  | 박** | 22일 전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11월 23일부터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11월달엔 금토일월 각 6시간씩 일하기로 하였습니다 12월달부터 화요일을 추가로 넣어 금토일월화 각 6시간씩 근무하기로 했고요 근데 첫근무인 11월 23일엔 2시간 늦게 나오라고 하셔서 4시간만 하였습니다 11월달엔 23.토(4시간) 24.일(아파서 근무x) 25.월(6시간) 29.금(6시간) 30.토(6시간) 이렇게 근무를 하였는데 일주일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아파서 근무 못나온 날이 포함된 주에는 주휴수당을 못 받는거니까 빼고 계산을 해야하는데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3일에 월급을 받기로 하였는데 23일 임금도 포함해서 받는건가요 아니면 23일에 일한 금액은 빼고 받는건가요? 주휴수당을 받는 일주일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2-03 16:10:2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 발생 기준은 근로계약서의 근로시작일을 기준으로 1주일씩 계산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정으로 개근하지 못한 주는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월급 산정기준은 근로계약서에 작성되어 있거나 사업주에게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매월 1일~말일 까지의 임금을 다음달 10일에 지급한다.)는 등의 임금 지급 기준이 있으며 그에 따라 월급일에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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