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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해고 > 부당해고  | 유* | 22일 전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2,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전화로 해고통보 받았는데 해고 사유는 다른 근무자들과 어울리지 못한다는 이유라고 하섰고 네가 이상한게 아니고 오픈 맴버들이 싫어해서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일 열심히해준거 고마운데 다른 근무자들 평가가 안 좋기에 해고라 하셨고 저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잃게되었습니다 .. 부당해고가 맞나요? 맞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2-03 16:05:0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거나 해고 서면통지를 받지 못하셨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나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해고예고의 경우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요청할 수 있으나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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