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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처분을 내린 상황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고 > 해고예고수당  | 김** | 23일 전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2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1.담배 재고를 전에는 세지 않다가 이번에는 정말 샜는데 재고가 잘못됐다며 해고를 통보했다 2. 도시락을 간편식 코너에 두라고 했지만 자리가 너무 없어 워크인에 넣어 두었다 하지만 이것도 빌미 삼아 같이 해고 처분을 내렸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2-03 15:59:0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질문주신 해고 관련하여는 30일 전 해고예고가 없었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하실 수 있으나 이는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 해당되므로 2개월 근로하셨을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으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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