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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받을수 있을까요?

퇴직금 > 없음  | 이** | 23일 전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950,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21개월

만 나이 : 36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회사에서는 못준다고 하더라고요 알바생이기때문에 주15시간 근무해야하는걸로 아는데 전 하루에 2시간30분으로 측정해서 주13시간밖에 되지않아요 그리고 중간에 사장이 바꼈어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2-03 15:55:1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 13시간이라면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며, 근로기간 중 임금 지급 주체가 변경되었다면 고용승계 여부 등을 살펴보아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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