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받을수 있을까요?
퇴직금 > 없음 이** 23일 전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950,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21개월
만 나이 : 36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회사에서는 못준다고 하더라고요 알바생이기때문에 주15시간 근무해야하는걸로 아는데 전 하루에 2시간30분으로 측정해서 주13시간밖에 되지않아요 그리고 중간에 사장이 바꼈어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2-03 15:55:1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 13시간이라면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며, 근로기간 중 임금 지급 주체가 변경되었다면 고용승계 여부 등을 살펴보아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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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