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와 휴게시간 미지급문제
서류 > 계약서작성X 임** 23일 전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0년 5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6월 말부터 근무했고요 토요일 9~3시 근무했었습니다. 휴게시간 받은적없습니다. 그동안 1번 당일통보, 1번 3일전 통보로 그주에 나오지말라고 연락받아서 그당시에는 네라고 대답하고 근무 안했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적이없고 11월 30일 근무 도중 말일이라 월급을 입금받게 되었고 1시간 근무시급이 입금 되지 않은 상태에서 1시 37분에 전화통보로 2시에 퇴근하면한다는 의견+ 앞으로는 토요일 11-2시만 출근했으면 하고 일요일에 2-3시간 근무했으면한다고 통보에 가까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일 제가 전화통화를 마치고 앞으로 근무가 어려울것같다고 연락을 드렸고 다음 후임자가 구해질때까지만 근무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직히 저도 통보받은것에 대해 기분이 상해 서 그냥 근무 안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장님이 부탁하셔서 이번주 11-1시근무만 마지막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위 상황에서 근무계약서 미작성과 휴게시간을 받은적 없는것을 문제로 노동청에 민원을 넣을 수 있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2-03 15:51:4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노동청에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이상 부여되어야 하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실 수 있습니다만 휴게시간이 없었음을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