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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기간

근무시간 > 기타  | 김** | 23일 전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3개월

만 나이 : 19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계약서 작성할때 3개월로 적어놓고 2개월만하고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을까요? 받는다면 어떤게 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2-03 15:46:17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으므로 계약기간 내라 하더라도 그만두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불이익은 없지만, 정해진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약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미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고,



회사 내 사직 절차, 업무인수인계 등을 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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