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좋지 않으면 휴일
임금 > 기타 김** 24일 전
근로계약서 :
계약임금 : 월급 2,051,650원
총 근무일수 : 0년 6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5월말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약6개월이 넘고 있는 시점이고 사장님과도 잘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폭설이 있을때였습니다. 이미출근 준비를 마치고 밖에 일을 보고있는 와중에 전화가 와서 눈이 너무 많이 오니 오늘 쉬는게 어떻겠냐라는 이야기를 했고 저는 아이가 2명이 있어 시어머니가 봐주시는 입장인데 한번 물어보겠다고 한후 이야기가 되어 그 주는 주2회가 아니라 3회를 쉬게 되었습니다. 사장님과 친분도 있고 한번쯤은 날씨가 그래서 쉰다고했지만 그주 한번 쉬게되면 일주일에 1번쉬는건데 제가 체력도 안되고 힘어요. 평일에 2회밖에 쉬지못하고 일나갈땐 시어머니의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 시어머니의 사생활 스케줄도 조율해야되고 돈은 벌어야겠고 곤란하게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날씨가좋지 저의 휴무를 억지로 반납해 가면서 쉬어야하는지 저는 억울합니다. 사장님은 작년의 비해 수입도 많이 적어지고 스트레스받아서 그냥 날씨 않좋으면 안열수있고, 안 여는 날은 휴일 대신해서 저도 다음주 휴일 반납이고 만약 쉬고싶으면 하루 일당을 빼고 월급을 지불하겠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직원으로 고용 되었습니다. 제가 주2회 쉬는건 확정이고 요일도 협의였는데 갑자기 변덕인 날씨때문에 제가 당일날 갑작스럽게 휴무를 반납하면 쉬어야 되는건가요? 이게 맞는건가요? 사장님이 먼저 쉬자고 했으면 제 휴무와 월급은 건드리면 안되는게 아닌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2-03 15:42:2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휴업수당 관련 내용이나, 휴업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의 귀책사유, 경영상의 이유로 휴업하였을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천재지변은 해당없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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