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야간인데 주휴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임금 > 주휴수당 한** 24일 전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23시~8시까지 하루 9시간씩 주4일 근무하는 편의점 야간을 하기로 해ㅛ습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이 없더고 합니다 아직 계약서는 작성 전입니다 이런경우 그냥 근무하고 나중에 청구 가능한가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2-03 15:39:1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의 경우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신다면 1주에 1일의 유급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무 중 주휴수당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계속 지급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