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해고 > 해고예고수당 정** 25일 전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1,832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계약이 만료된 것은 맞으나, 원래는 한달 주기로 한다면서 12월 1일에 다시 계약서를 쓰기로 했어요 근데 갑자기 오늘 일 끝나고 문자로 같이 일 못하겠다고 하네요 이러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없겠죠?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2-02 16:32:3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해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무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된경우에 받을수 있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