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초과근무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ㅠㅠ

임금 > 기타  | 김** | 25일 전

근로계약서 :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19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식당에서 근무를 하는데, 직종 특성상 일찍 끝나는 날도 있고 늦게 끝나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어제 일찍 퇴근했으니, 오늘 더 일하고 가도 된다’라는 논리로 자꾸 초과근무를 시키십니다. 대놓고 한 시간 일찍 출근하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 3시간을 더 일하고 간 날도 있습니다. 물론 일찍 퇴근한 날도 있지만, 그건 손님이 안 오셔서 그런거지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ㅠ 초과근무한 시간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돈을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2-02 16:23:5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입사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 조건에  위반한 근무는 거부하시면 되고 



소정근무시간보다 연장한 근무시간은 별도 연장근로수당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