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근무했습니다.
서류 > 계약서작성X 김** 26일 전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3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3달 간 근무를 한 상태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도 온전히 하루 4시간 동안 일하지 못하였고 그냥 사장님 기분 내키는 대로 어느날은 더 적게, 손님이 더 많은 날의 경우에는 연장 근무를 밥 먹듯이 해왔습니다. 저는 주 4일(월,목,금,토 고정) 4시간 근무로 주휴수당 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아는데(아니라면 알려주세요..) 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에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알바생이 저 혼자이긴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2. 알바를 그만두고 싶은데 사장님이 다음 알바생을 저보고 구하고 나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원래는 11월달까지만 할 예정이었는데 12월에도 하게 생겼습니다... 학업에도 지장이 생기고 너무 고통스러워요. 손님들 중에서도 성희롱, 성추행 하는 개저씨들이 많은데 사장님은 오히려 은근히 부추기십니다. 보통 알바생이 다음 알바생을 구하고 나가는게 일반적인가요?ㅠ 이런 알바천국같은 앱에 사장님 본인이 공고를 올리는게 맞지 않나요? 알바생한테 구인하라고 강요하는게 위법 행위는 아닌지 궁금합니다. 사장님이 자꾸 압박하시면 한 마디 하게요... 3. 2번의 연장선인데요, 12월부터 출근 안하면 영업지장으로 뭐 손해배상..고소같은거 당할까요? 근로계약서도 안 썼고... 월급 지급일이 매월 5일이라 당장 1일부터 출근 안하면 사장님이 11월달 월급도 지급 안해주실까봐 걱정되긴 합니다. 근무한 3달내내 매번 임금체불에 월급 계산도 틀리셔서 제가 다시 다해서 보내드려야 했거든요. 4. 그냥 타협해서 12월까지 정상근무하고 알바 그만둘때 아르바이트도 퇴직금같은 개념이 있나요? 있어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면 못 받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2-02 16:13:4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계없이 주 15시간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읍니다
2. 근로자는 자유의사에 따라 사직할 수 있으며 대체인력을 구해줄 필요도 없읍니다
3. 손해배상 안하셔도 됩니다
4.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계없이 알바도 1년이상 근속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읍니다
답변보시고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 부지급 등부당한 사항을 진정하여 해결을 권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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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