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해서 중간에 사장이 바뀌었어요
퇴직금 > 없음 정** 26일 전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40원
총 근무일수 : 1년 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23년 11월부터 카페에서 근무시작해 24년 11월까지 1년이라 그만둔다고 말씀드리고 이제 곧 그만두는데 중간에 사장이 1월부터 바뀌었어요 가게 양도? 를 하셔서 ㅠㅠ 그래서 사장님께 여쭤보니 사업주가 달라서 아무리 지금 사업장 같아도 퇴직금은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사장님 노무사가 그렇게 말하셨대요)… 제가 몰랐던 부분이기도 했고 사장님도 늦게 말씀해주셔서 빨리 알았으면 12월까지 하고 퇴직금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사람도 구해서 저한테 못 받게되었다고 그러시더라구요 혹시나 10개월치라도 받을 수 있냐고 여쭤보면 사장님은 퇴직금을 안 주실까요? 정말 1년이안돼서 퇴직금을 못 받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1-29 14:06:47
영업양도의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므로 퇴직금 근속기간도 이전과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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