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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인정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임금 > 주휴수당  | 박** | 27일 전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4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휴게시간이라 주장하는 내용이 실상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 1시간의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서 주휴수당도 부족하게 받게 됩니다. 이러면 근로기준법 55조 1항을 위반하는 건가요? 아니면 단순히 43조 1항 위반에 포함되는 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1-29 14:05:31

질문 내용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일단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경우 휴게시간만큼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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