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빠지면
기타 > 없음 이** 27일 전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2,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19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월화수목 알바를 나가는데 여행,개인사정으로 알바를 2일정도 빠져야 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때 몇주전에 말씀을 드려야하는지 그리고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사장님이 안된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꼭빠져야함) 그리고 된다고 하셨을때 주에2일(14시간) 일한거니까 그 주에 주휴수당은 못받는건지 이랗게 3가지 궁금합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1-28 13:37:57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분은 꼭 빠져야하는 상황이고 만약 결근으로 인해 해당 근무일에 다른 근로자를 구해야한다면 최대한 빨리 말씀드려서 사장님께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꼭 빠져야 하는데 사장님이 안된다고 하시면 그만두시는 것도 염두에 두신걸까요?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연차 사용을 주장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개인사정으로 결근을 사용자가 허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를 개근하였을 때 지급되는 것으로 결근이 있을 경우에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더라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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