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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빠지면

기타 > 없음  | 이** | 27일 전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2,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19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월화수목 알바를 나가는데 여행,개인사정으로 알바를 2일정도 빠져야 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때 몇주전에 말씀을 드려야하는지 그리고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사장님이 안된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꼭빠져야함) 그리고 된다고 하셨을때 주에2일(14시간) 일한거니까 그 주에 주휴수당은 못받는건지 이랗게 3가지 궁금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1-28 13:37:57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분은 꼭 빠져야하는 상황이고 만약 결근으로 인해 해당 근무일에 다른 근로자를 구해야한다면 최대한 빨리 말씀드려서 사장님께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꼭 빠져야 하는데 사장님이 안된다고 하시면 그만두시는 것도 염두에 두신걸까요?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연차 사용을 주장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개인사정으로 결근을 사용자가 허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를 개근하였을 때 지급되는 것으로 결근이 있을 경우에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더라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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