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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임금 > 임금체불  | 권** | 24.11.2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36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10월달 면접을 보고 매주 목금 4시간 30분 일을 하기로 하고 11월1일 금요일 그리고 11월 7일 목요일 이렇게 근무를하고 11월 8일 금요일은 제가 아퍼서 출근을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몸이 너무 안좋아 생각을하다 11월 중순에 사장님한테 바로 그만둔다고 하면서 제계좌번호를 문자로 알려드리며 일한 것에 대하여 돈을 지급해달라고 보내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25일이 되었는데도 돈이 안들어와서 다시 제가 일한 날째랑 시급을 계산하여 문자를 다시 보냈습니다 이과정에서 제가 일수를 잘못 계산 해서 보냈고 사장은 일도 안해놓고 돈을 달라고 했다며 사기꾼이라고 고소를 하겠다며 우리는 매달20일날 나가기때문에 12월 20일날 지급이 될거라고 하네여 첫번째 제가 비록 날짜를 잘못 계산 했지만 사기꾼이라는 말까지 들었는데 근무자에게 하면 안되는 말아닌가요? 두번째 2틀일 일한거라도 달라고하니 처음에 등본을 갔다 준게 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안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말도 없었고 등본으로 저의 신상정보는 파악이 되었다고 보는데 이제와서는 주민등록증 앞뒤 복사한거랑 통장사본 복사본을 달라고 하는데 계좌번호도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달라고 하니 저는 왠지 제 개인정보를 함부로 남용할것같기도 하고 계좌번호 알려주었으면 월급을 송금 하는데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장이 요구하는대로 보내주어어야 하나요? 3번째 제가 노동부에 신고하여 밀린 임금은 임금대로 받고 계약서 미작성 그리고 휴게시간 미부여가 밝혀지면 근로기준법대로 처벌 해달라고 해도 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1-27 14:40:0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사기꾼 소리는 기분 나쁘시겠지만, 노무상담 영역이 아니라서 다른 경로를 통하여 판단받으시기 바랍니다.



2. 주민번호는 발생한 근로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 사본까지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통장사본은 지급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꼭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행정적 첨부하는 관행이 있으니 보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3. 해당 규정(제17조, 제54조)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근로자의 처벌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감독관이 범죄인지하면 검찰에 송치할 수는 있습니다만, 사용자에게 밀린 임금도 지급받으셨다니 진정이든 고소든 대한민국 노동시장의 평화를 위하여 취하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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