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위험물안전관리자입니다.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나요?
근무시간 > 휴게 박** 24.11.2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4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으로 근무중입니다. 헌데 직책 상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역할임에도 휴게시간은 알아서 챙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식사도 사무실 내에서 따로 도시락을 챙겨오던가 배달을 시켜서 먹었습니다. 결과적으로 8시간 근무를 함에도 7시간으로 산정되어 월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 휴게시간으로 인정이 되나요?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인가요? 또한 휴게시간을 근무 시작 시점이나 마지막 즈음에 주었다고 주장한다면 위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휴게시간을 부여받았으면 그 휴게시간도 근로한 시간으로 판정되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1-26 15:28:5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 사용자의 지휘 명령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전이나 근로시간 후에 부여한 경우라면 이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위법합니다.
만약 해당 식사 시간에 사용자의 지휘 명령이 있거나 업무수행을 위해 대기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 및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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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