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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도 지급 가능하가요?

임금 > 수습임금  | 이** | 24.11.2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80원

총 근무일수 : 년 0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11월1일~8일까 실슴으로 6시간 근무 했는데 실습도 나오까요? 정규직는 11일부터 했어요 월급날을 마지막 주예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1-26 15:24:0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당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해당 실습이 수습인 의미라면, 수습기간에도 임금은 지급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내용, 수행 업무에 따라 그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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