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이 주휴수당 포함 12000원이라고 하는데
임금 > 주휴수당 이** 24.11.2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112,000원
총 근무일수 : 년 0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이러면 주휴수당 빼고 시간당 얼마를 받는건가요? 주5일 8시간 근무입니다. 다른데는 주휴수당 제외하고 시간당 얼마 이렇게 써있는데 여긴 포함해서 시간당 12000원에 급여는 월급으로 준다고 써있어요. 사실상 최저임금을 표기만 다르게 한건가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1-25 15:32:3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시급 10,000원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