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시급이 주휴수당 포함 12000원이라고 하는데

임금 > 주휴수당  | 이** | 24.11.2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112,000원

총 근무일수 : 년 0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이러면 주휴수당 빼고 시간당 얼마를 받는건가요? 주5일 8시간 근무입니다. 다른데는 주휴수당 제외하고 시간당 얼마 이렇게 써있는데 여긴 포함해서 시간당 12000원에 급여는 월급으로 준다고 써있어요. 사실상 최저임금을 표기만 다르게 한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1-25 15:32:3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시급 10,000원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