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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관련 상담 받고 싶어 글남깁니다ㆍ

임금 > 기타  | 한** | 24.11.2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80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원래 급여날이 아니더라도 제가 임의로 퇴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퇴사한 당일날이나 적어도 그다음날에는 임금을 줘야 되지않나여? 다음달 까지 기다려서 받는게 맞나 싶어서 글남깁니다 ㅜ 4대보험 공제후 2536몇백원 들어왔고여 세금 너무많이 때는거 같더라고여..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1-25 15:31:3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임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 이내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한 점 참고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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