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관련 상담 받고 싶어 글남깁니다ㆍ
임금 > 기타 한** 24.11.2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80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원래 급여날이 아니더라도 제가 임의로 퇴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퇴사한 당일날이나 적어도 그다음날에는 임금을 줘야 되지않나여? 다음달 까지 기다려서 받는게 맞나 싶어서 글남깁니다 ㅜ 4대보험 공제후 2536몇백원 들어왔고여 세금 너무많이 때는거 같더라고여..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1-25 15:31:3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임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 이내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한 점 참고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