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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월급이 적정하게 책정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임금 > 수습임금  | 최** | 24.11.2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80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6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이번에 길게 일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다가 최근에 관심이 생긴 '전기공사'일을 찾아봤습니다. 근무시간은 8시~16시 30분 이며 월급은 1,800,000원을 제안하셨습니다. (주휴수당 포함입니다) 현장에 30분전까지 도착해서 일하고 업무 마무리 되면 자율적으로 퇴근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전기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어, 옆에서 배우며 보조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말씀하시길 지금 당장은 아무런 지식이 없고 배우는 상황이지 않냐. 또한, 풀타임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중간 중간 쉬는 타임이 꽤 있다. 수습 월급이라 생각해서 180만 원을 제안하셨습니다. 납득이 되면서도, 결국에 일을 위해서 7시 30분~18시라는 시간을 써야 하는 데 , 월급이 조금 낮은 듯 싶어 여쭈어봅니다. 다른 전기 공사 알바를 찾아보니 , 비슷한 조건에 적어도 220만 원 이상이더라구요. 제 생각이 많이 어린걸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1-25 15:27:1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 5일 1일 8시간 월급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은 2,060,740원(주휴 포함)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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