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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시간 교육비 받을 수 있나요

임금 > 임금체불  | 민** | 24.11.2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이틀 교육받았는데 전에 일하던 곳이랑 방식도 너무 안맞고 매장관리도 안돼서 일 못하겠다하고 그만뒀는데 교육받으면서 10.5시간 근무한 시급을 10일째 안주시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1-25 15:25:4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교육의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되고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한 점 참고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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