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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제대로 안 주세요

임금 > 임금체불  | 윤** | 24.11.2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473,280원

총 근무일수 : 년 3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Q :

근로계약서도 썼고 현재 편의점 알바 중입니다 그런데 월급을 늘 제 날짜에 안 주시고 그것도 제가 계속 연락해야 계속 넣어 주세요 이런 경우 노동청이든 어디든 신고가 가능한 건지 제가 이걸 이유로 관둬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도 현재 월급을 못 받은 상태고요... 돈 달라는 말은 전부 문자로 해 둬서 남아 있는데 이런 경우 제가 그냥 일을 안 나가도 문제될 게 없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1-25 15:21:4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사를 희망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이야기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무단결근 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사업주가 입증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점 참고바랍니다.



퇴사의 효력은 1개월 후 발생합니다.



 



임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고,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한 점 참고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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