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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 시 세금 공제

임금 > 기타  | 박** | 24.11.2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근로장려금을 받으려고 알바하는 곳에 임금을 지급해주실 때 꼭 세금을 공제하고 달라고 부탁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알바하는 곳에서는 세금을 대신 납부해준다 하시고 월급을 그대로 주시는데, 제가 홈택스에서 세금신고내역을 찾아보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혹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알바하는 곳에서 제 월급에 대한 세금이 신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산정에 포함이 될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1-22 17:24:2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4대보험 확인을 원하실 경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세금 및 근로장려금에 관하여는 국세청으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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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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