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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타 > 없음  | 임** | 24.11.2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24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계약서미작성인데 공고에 알바비지급일이 익월말이고 제가동의한게있을경우 익월말로 꼭받아야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1-22 17:22:5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임금지급일에 대해 근로계약시 동의하셨다면 동의하신 근로조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연장특약이 없는 경우 퇴사하실 경우 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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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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