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기타 > 없음 임** 24.11.2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24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계약서미작성인데 공고에 알바비지급일이 익월말이고 제가동의한게있을경우 익월말로 꼭받아야하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1-22 17:22:5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임금지급일에 대해 근로계약시 동의하셨다면 동의하신 근로조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연장특약이 없는 경우 퇴사하실 경우 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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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