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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 야간 하다가 현금 도난 당했어요

기타 > 없음  | 김** | 24.11.2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244,14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말 그대로 피시방에서 야간 근무를 하다가 잠깐 담배 피러 간 사이에 포스기에 있던 현금 305,900원을 도난 당했어요. 다이얼 형식이라 제가 잘 잠궈놨는지 모르겠으며, 너무 놀라서 당시 근무 했을 때 상황이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사장이 제 시간 때에 도난 당했으니 제가 변상 하라고 하는데 저에게 변상의 책임이 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1-22 17:19:3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 중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근로자의 고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으실 경우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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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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