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서류 > 계약서작성X 박** 24.11.2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3,00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3개월
만 나이 : 36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50명(* 사장님 제외)
생산직 현장에서 9월 6일 부터 근무시작하여 저녁7~다음날 아침6시까지 평일 주 5일 야간 아르바이트 근무중입니다. 근로 계약서는 한달씩 작성 /9월.10월 두번을 작성한 상태이고 (고용보험만 가입되있는 상태) 이번달이 세달째 인데 11월달은 근로 계약서 작성을 안하였습니다 이번달까지 근무하고 아르바이트 근무가 종료 될것 같은데 근무가 종료될경우 저희급여가 10일 인데 다음달 12월 10일에 급여를 받은다음 (근무종류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가 가능할까요? 신고를 하면 한달치 급여정도의 보상금이 지급 된다던데 맞나요??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 건지 부탁드립니다 ㅠㅠ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1-22 16:54:1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계약기간을 한달로 정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양 당사자간 이의없이 14일 이상 계속적으로 근로할 경우 묵시적 갱신된 것으로 보아 이전 근로조건이 계속 적용된 것으로 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신다고 하여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해고예고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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