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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문의드립니다

해고 > 부당해고  | 사** | 24.11.2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2,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8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제가 매장에 평일 하루 12시간 주휴수당 포함 시급 12000원인 알바 자리에 3개월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고 출근을 했었는데 일한지 5일차에 퇴근하고 집에 오니 유선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사장님이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랑 일하고 싶다…였는데 부당해고가 맞나요? 그리고 새벽근무 야간수당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1-22 16:50:0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3개월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일한 시간에 대해 1.5배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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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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