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기알바 세금
임금 > 기타 강** 24.11.2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알바를 하루에 4시간 30분씩 이틀했고 그만뒀는데 세금을 떼나요? 세금 3.3떼고 입금해준다는데 근로계약서도 아직 다 안썼거든요 단기알바도 산재는 의무라고 봤는데 사장은 아니라고 자기가 알아본다 해서 쓰다만 상태인데 그만뒀어요 근무는 사장이랑 저 둘이에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1-21 15:22:1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임금의 세금 공제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의 모든 임금은 근로에 대한 소득으로 소득에 대하여는 당연히 임금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령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