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c일하던중 관리자에게 인격모독을 들었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기타 > 없음 김** 24.11.2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알바천국 통해서 입사를 하게되었는데 4시간에서5시간으로 3~4일을 일합니다. 첫날에 점장 매니저들이 적응잘할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횟수로 나온지 띄엄띄엄이라 10일정도 됩니다. 다만 프렌차이즈 특성상 빨리해야하는건 맞는데 1주일도안된상태에서 주방을 혼자 맡게되었고 저또한 최대한 열심히해볼려고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10월17일 점심근무였는데 저한테는 아직 혼자주방을 보기에는 너무어렵고 손에 적응이안되어 빨리할려고 노력은했으나 뜻대로안되었습니다 교육도 제대로못받고 점장은 중간중간 와서 왜이렇게느리냐고 압박을주고 결국 15시경 점장이 저에게 인격모독을 하게되어 일을그만두게되었습니다. 그리고kfc고객센터 통해 해당내용전달 후 관리자에게까지 갔으나 코칭과교육뿐 정신적으로 인한피해보상금은 규정상없으니 지급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당연 노동청에 신고를했고 출석안내또한 받았으나 증거가없으면 도와주기힘들다고 합니다. 결국 해당고객센터에 다시전화해서 cctv자료를 경찰과동행해서 확보해도되는지 물어봤으나 재직중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1일차와다르게했던말 인격모독 피해보상금 받아야한다는 입장이고 그게안된다면 최소한의사과라도 해주길바랬습니다. 하지만 점장과 지역 슈퍼바이저는 사과도하지않은채 증거 규정만 따지고 그과정에서 저또한 화가난 나머지 슈퍼바이저자리에있냐고 응대를 하였습니다. 해당부분에관련하여 노동청도 안도와주는데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저는 아직도 1달이지났지만 도저히아니라고생각이들며 글을 남깁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1-21 15:14:1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직장내에서 인격모독 등 괴롭힘에 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실제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행위자가 부인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노동청 등 행정기관에서 행정적인 조치를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피해자의 내용이 형법상 모욕 등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형사상 제소를 통하여 수사를 할 수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cctv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