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월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 > 없음 김** 24.11.2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224,000원
총 근무일수 : 2년 6개월
만 나이 : 36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근무기간 동안 연월차수당을 못 받았는데요 회사가 폐업을 해서 해직통보를 받았는데 퇴직금 받을때 연월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1-21 15:08:1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연월차 수당의 미지급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하신 분이 회사의 폐업으로 퇴직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퇴직을 기준으로 지급받지 못한 연월차수당이 있으면 함께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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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