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계시간관련임금
임금 > 기타 정** 24.11.2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3,00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2개월
만 나이 : 36세
근무시간 : 일 13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하루12시간30분근무 식당에종사합니다 근로계약서상 1일30분씩3회 휴계시간으로11시간근무하는걸로작성하던군요 주6일일하며 휴일은 평일1일근무하며 휴계시간은 식당특성상 지켜지지않습니다 식사시간도 정확히정해진것도없으며 식사후일을바로진행하는경우도 많고요 이런환경에서 월급300만원으로주는게 최저시급보다 않되는것같아문의드립니다 주휴수당 연장근무수당 다포함되면얼마를받아야 정상일까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1-20 16:29:3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