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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을 안시켜주네요;

기타 > 없음  | 김** | 24.11.1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18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6명(* 사장님 제외)

Q :

예식장 주방알바라 해서 원래 주말알바 구하던거를 토요일맘 일을 해도 되냐 양해를 구하고 들어갔더니 성수기 조금 지나고 나서 갑자기 토,일 이틀 출근이 되는 사람으로 명단을 위에서 짜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이주째 출근을 안시켜 주네요;; 이래도 되는건가요? 사전에 하루만 일하는거에 대한 패널티를 공지받은적이 없는데..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1-20 16:26:5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게약서를 작성하셨는지요? 근로계약서에 토요일 근무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보이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로 계약을 했다면 계약기간과 근무조건에 대한 다툼이 예상됩니다.



 



한편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의무가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 시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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