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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 일하고 중간포기자도 임금 받나요?

임금 > 수습임금  | 박** | 24.11.1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5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5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Q :

게시글엔 5일근무 9시간 입사후 12일 뒤 지급이라고 하는데 4일차에 급여가 타당하지 않아 연락을 남기고 하차하였는데 이런 교육에는 안준다고 해도 어쩔수없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1-20 16:24:3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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