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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 알바

임금 > 주휴수당  | 장** | 24.11.1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1,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편의점 알바중이구 근무는 주2일 저녁 10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근무이며, 시급은 1만1천원으로 근로 계약서 작성후 4대보험 까지 가입 되어있고 근무시간이 10시간중 근로법상 휴게시간이 3시간이 주어진다고 하는게 맞나요? 휴게시간에 문을 닫지도 못하고 손님이 오면 응대하는데 휴게시간이 아닌거 같아요.. 야간인데 최저 시급은 아닌거 같은데 혹시 이거 신고 가능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1-20 16:21:0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22:00~06:00 근무는 통상시급의 50%가 별도로 가산되어 야간근무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을 선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휴게시간 중 손님이 오면 즉각적인 응대를 해야 한다면 이는 대기시간으로 근무시간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 시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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