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으로 근무날짜 바꿔달라하는거 되나요
근무시간 > 기타 J* 24.11.1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48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입원을 하게되서 이번주 화요일 근무 못하게 될거 같습니다. 점장님께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날로 대체 근무 가능하게 되는거로 가면 해고 안되겠죠? 저번주에도.사정말해서 이틀이나 1시간 늦게출근해서 또 그러면 싫어하실까봐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1-20 16:12:5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일반적으로 결근을 1일 (미리 알림)했을 경우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는 않으며 회사마다 병가가 유급이든 무급이든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점장님과 잘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