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방문 월급 50%삭감
임금 > 수습임금 허** 24.11.1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8,86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1인으로 카페에서 일주일에 한 번 4주째 일하고 있습니다 어제 친구가 손님으로 와서 빵을 먹고 갔는데 가벼운 얘기만하고 저는 일만했어요 그 사이에 손님이 오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본사에서 전화와서 화내면서 친구 절대 델고오지 말라며월급 50%삭감한대요 저는 그런말을 전화로 그때 처음들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안 했고 시급도 수습기간이라고 최저도 못 받는데 월급 삭감이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휴대폰 사용도 6시간 근무하면서 폰을 제출하고 쓰지도 못하게합니다 시시티비로 본사에서 계속 지켜보며 전화합니다 내용은 폰을 제출하라고 하거나 손님 접대를 그렇게 하지말아라, 이제 카운터에서 나와라 이러면서 하나하나 간섭을 엄청합니다 직원 감시용으로 시시티비를 보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말한 것 중에 법적으로 문제 될만한것이 있을까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1-20 16:06:0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일반적으로 카폐의 아르바이트생은 단순노무직으로 최저임금 감액이 어렵습니다.
친구 방문으로 시급 삭감은 일반적이 않고 일방적인 임금삭감은 임금 전액불지급에 위배되니 필요시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피해액을 증명하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시시티브는 보완용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바 이를 통해 업무감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지속된다면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