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근무수당
임금 > 가산수당 홍** 24.11.1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5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데 평일 오전타임만 진행하여 주 20시간 이지만 그외시간은 초과근무수당 즉 시급의 150% 지급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었지만 갑자기 고용자측에서 노무사와 확인해보니 총 근로시간 주40시간 이하근로자는 추가근무수당 즉 150% 지급할 이유가없다 라고 하며 추가근무수당을 안준다고합니다. 또한 평일외에 주말근무도 가끔 진행하는데 주말근무수당 또한 40시간안에 포함되어있어서 추가근무수당을 줄수가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1-15 15:40:3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주휴일은 요일의 구분없이 일주간 근무대상일을 말하며 하루 8시간 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받을수 없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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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