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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하다못해 당황스럽습니다.

해고 > 부당해고  | 땅*** | 24.11.1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3,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고민고민하다올려봅니다 노동부에 민원상당하려고하지만 먼저 여기문의드립니다 광고보고 면접보고 입사했습니다 광고에 급여라고나왔는데 막상면접에 가니 급여로 일정 하게 아니지만 광고급여보다 더 높게 받을수있다 이야기 하시더라구요 시급이 일단 높았으니 알았다했고 다음날 10시출근 이지만 첫날이니11시까지 근데 그업무가 처믐 교육이라고 소개했던 그런업무보다 고객들에게 좀 이상한 소리도 많이듣고 이래저래 스트레스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 고객들과 전화끈고 전화대기중 혼자 말로 스트레스 풀수있다생각합니다 전 그소리가 크게 들리는줄몰랐고차장님이 불러서 주위한번주셔서 그후 단한마디 입밖으로 꺼낸적없고 그렇게 일하다 스트레스로 감기까지 와서 하루쉬게 되었습니다 하루쉬고 출근하고 의사선생님이 몆일 쉬셔야 염증이랑 좋아진다는데 그럴수없는상황이었고 해서 출근해서 하루종일 기침에 열에 일하고 퇴근 그담주 화요일 그날 이상하게 고객들이 사기다 저는아니다 실갱이오가면서 우리회사 그런회사 아니구요 자부심가지고일한다 비교하지마셔라 그화요일에 제가 그렇게 고객들에게 그안내를 많이했던거 같아요 그렇게 교육받았으니까 그리했지요 그날 퇴근하는 저를불러서 놓고 갑자기 저희랑은 맞지않다 내일부터 나오지마라 합니다 이유는요 하니 처음에는 계약건수가 제가 작다합니다 저 작은계약건수아닙니다 저보다 작은사람수두룩합니다 해서 그건아닌듯합니다 하니 통화끈나고 혼자하는소리가 너무커서 안된다는 겁니다 해서 그건 차장님께 들어서 그후 단한마디도 꺼내지않았다하니 그담 말없습니다 여긴 의료보험 해주기 싫어서 저를 내보낸듯합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럼 제가 일한 급여는 챙겨주어아맞는데 그것도 챙겨주질않으려 합니다 광고에 나온건랑 완전 다르게 이야기 하면서 쉬는시간도 다공제해버리구요 그럼이게 말이 될까요? 허위광고 아닐까요? 그것도 부랴부랴 절 붙잡고급히 싸인시키고 설명하나없이 한게첫출근일한게 교육 ㅜㅜ 점심시간 시급 싹다 공제 당연하듯 지급일!!짤리는경우인데 담달그것도 말일다되어 지급이랍니다 전 집도착해서 그걸 세밀하게 봤습니다 이런 어이없는 회사 첨봅니다 더 심한 사건도 있습니다만 차마 여기 쓰기엔 ㅜㅜ 어찌해야 현명할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1-15 15:28:1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수 없으며  해고된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 있읍니다 



근무시 성실히 근무하였는데도 트집을 잡아 그만두게한 경우라면 부당해고로 볼수 있으니 복직을 원한 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수 있고  임금은 퇴사일로 부터 14일이내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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